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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인에게 고인물 튕긴 운전기사 200원 벌금!
2020-06-27 10:07 신화사

최근 사천 면양에서, 한 남자가 길옆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고인 물이 있었다. 이때 한 흰색 차량이 그 앞을 지나가며 고인물을 튕기는 바람에 차량을 기다리던 남자는 온몸이 물에 젖었다.

그 남자가 흰색 차량 운전기사를 찾아 시비를 캐려 했으나 운전기사는 알은체를 하지 않았다. 결국 그 남자는 교통경찰부문에 신고를 했다. 감시카메라를 판독한 경찰부문에서는 사고 운전기사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했다.

래원: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