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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켜줄 “민법전”...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06-04 16: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5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표결채택하고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45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공포하였다. 신화사는 6월 1일 권한을 부여받아 이 법률 전문을 방송하였다.

민법전은 총 7편, 1260조로 구성되였으며 각 편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권리침해 책임과 부칙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혼인법, 상속법, 민법 통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 책임법, 민법 총칙은 동시에 페지된다.

민법전은 새 중국에서 처음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이자 우리 나라 최초로 립법의 법전을 편찬한 것으로 리정비적인 의의가 있다. 민법전 편찬은 당의 18기 4중 전회가 확정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진행한 중대한 법치 건설 배치이다. 이 법률은 우리 나라의 현행 민사 법률 제도 규범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집 수정 편찬하여(编订纂修)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부합되고 우리 나라의 국정과 실제에 부합된다. 체제가 과학적이고 구조가 엄밀하며 규범화되고 합리적이며 내용이 완정하고 조화롭게 일치한 법전이다.

그럼 아래 소명의 이야기로 “민법전”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에 대해 알아보자.

소명 태아일 때: 그해, 소명은 아직 태여나지 않았다. 아직 태아인 그도 유산을 상속받고 증여받을 수 있는 등 권리를 갖고 있다.

민법전 초안 총칙편:

"유산 상속, 증여 접수 등 태아 리익 보호에 관련되는 경우 태아도 민사권리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태아가 분만시 죽었을 경우 민사권리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명 7살 때:

소명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몰래 게임에 많은 돈을 충전하였다. 교섭을 거쳐 소명 어머니는 이 돈을 되찾았다.

민법전 초안 총칙편:

"8주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기에 법정 대리인이 민사법률 행위를 대리 실시한다."

소명 16살 때:

소명은 가족과 려행을 떠날 때 고속렬차에서 "좌석 무단점거(霸座)승객"을 만났는데 "좌석 무단점거승객"은 제멋대로 소명의 차표를 찢어버렸다. 승무원과 기차 탑승경찰은 "좌석 무단점거승객"에게 자리를 내고 표값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민법전 초안 계약편:

"려객은 반드시 유효한 승차권에 기재된 시간, 차편, 좌석 번호에 따라 탑승해야 한다. 려객이 무임승차, 추월승차(超程乘坐), 급별 초과 탑승(超级乘坐) 혹은 효력을 상실한 승차권으로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표값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운송인(承运人)은 규정에 따라 표값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려객이 지불하지 않으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소명 18살 때:

소명은 신형 핸드폰을 장만하기 위해 인터넷 모 대출 플랫폼에서 돈을 빌렸는데 한달 뒤 리자가 빌린 돈의 10배로 불어났다. 소명은 관련 부문에 해당 플랫폼을 신고했다.

민법전 초안 계약편:

"고리 대출을 금지하고 빌린 돈의 리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소명 22살 때:

소명은 길에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진 아저씨를 발견했고 급히 구원에 나섰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과도하게 힘을 쓰는 바람에 아저씨의 륵골 하나가 부러졌다. 아저씨는 깨여난 후 상황을 료해하고 소명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민법전 초안 총칙편:

"자발적인 긴급구조 행위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조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명 24살 때:

소명의 동료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상사로부터 "로골"적인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소명은 증거를 모아 권익을 수호하고 불량 상사를 처벌받게 하라고 동료를 격려했다.

민법전 초안 인격권편:

"타인의 의사를 어기고 언어, 행위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행위인이 민사책임을 지도록 청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예방, 신고 접수, 조사 처리 등 조치로 직권, 종속관계 등을 리용해 성희롱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소명 26살 때:

소명의 세집 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소명에게 즉시 짐을 옮기라고 했다. 소명은 법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민법전 초안 계약편:

"임대물은 임대인이 임대계약에 따라 점유기간내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을시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소명 30살 때:

약혼녀는 결혼 전에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소명한테 알려주었다. 소명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민법전 초안 혼인가정편:

"일방이 중대질병에 걸렸을 경우 결혼등기 전에 다른 일방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에 혼인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소명 32살 때:

딸애가 태여나자마자 소명은 "조기교육 기구"로부터 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후에 알아보니 병원에서 소명과 안해의 정보를 루설시켰다. 이에 병원은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 초안  권리침해 책임편:

"의료기구 및 의무일군은 환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루설했거나 환자 동의가 없이 진단서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상응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명 38살 때:

소명은 가족과 려행할 때 호텔방에서 감시카메라를 발견했다. 소명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호텔은 처벌을 받았고 소명가족에게 배상을 해주었다.

민법전 초안 인격권편:

"법률외 따로 규정했거나 권리인의 명확한 동의를 거친 외의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타인의 주택, 호텔방 등 개인 공간에 함부로 진입하거나 촬영, 감시하지 못한다."

소명 42살 때:

소명의 아버지는 소명이 살고있는 소구역 건물 아래에서 누군가 고공에서 던진 물병에 맞아 쓰러졌다. 소명은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책임인을 조사하였고 소명의 아버지는 배상을 받았다.

민법전 초안 권리침해 책임편:

"고공에서 던진 물건 혹은 건축물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권리 침해자가 법에 따라 권리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 관련 기관에서는 응당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여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소명 50살 때:

소명의 녀동생 소화의 남편은 가족 몰래 거액의 도박빚을 졌다. 소화는 울면서 소명한테 하소연했고 소명은 녀동생에게 이 빚은 그녀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민법전 초안 혼안가정편: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개인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벗어난 부분의 빚을 졌을 경우에는 부부공동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소명 60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자 소명은 가족과 상의한 후 서면형식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무상으로 의학연구사업에 기증했다.

민법전 초안 인격권리편:

"자연인이 생전에 시신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았을 때 자연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 성년이 된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다. 기증 결정은 응당 서면형식이여야 한다."

소명 68살 때:

소명이 소구역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매지 않아 소구역내 아이 소강이 강아지한테 물리웠다. 감시카메라를 통해 장난꾸러기 소강이 일부러 개를 건드린 행위가 발견되였다. 그렇다 해도 소명은 책임이 경감될 뿐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다.

민법전 초안 권리침해 책임편: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동물 사양원이나 관리인은 상응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손해가 피침권자의 고의로 인해 조성될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소명 80살 때:

소명은 건강이 좋지 않아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유언장을 프린트 할 때 소명은 친구 한명을 견증인으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견증인(1명)이 현장에서 증명해야 했다.

민법전 초안 상속편:

"유언장을 프린트 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견증인(见证人)이 현장에서 견증해야 한다. 유언자(遗嘱人)와 견증인은 반드시 유언장 매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밝혀야 한다."

소명이 바로 너와 나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같이 민법전은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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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대동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