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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럴 땐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2020-06-01 12:2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9개 부문에서는 최근 <<미성년 침해 사건 강제보고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의견(시행)>>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미성년자와 밀접 접촉하는 업종의 각종 조직과 종사자가 업무중에 미성년이 성폭행,  학대, 유기, 유괴 등  불법 침해를 받는 9가지 정황을 발견할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미성년이 불법 침해를 받거나 불법 침해로 의심되는 정황 및 불법 침해 위험에 직면한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미성년자의 생식기관이나 특정 부위(隐私部位)가 비정상적인 손상을 입거나 비정상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14주세 미만의 녀성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 류산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14주세 이상 녀성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해 임신, 류산을 초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미성년자의 신체 여러 군데가 손상을 입고 심각한 영양실조, 의식불명현상이 있거나 가정폭력, 괴롭힘, 학대, 구타 또는 마취 등을 당했거나 가정폭력, 괴롭힘, 학대, 구타 또는 마취 등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미성년자가 자살, 자해, 공상(工伤), 중독, 마취, 구타 등의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해 흉터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6.미성년자가 버려지거나 오래동안 돌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

7.미성년자의 출처 불명, 실종 또는 유괴, 매수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8.미성년자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구걸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9.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나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 위험에 처해 있는 기타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이외 의견은 또 공안기관에서 미성년 권익 침해로 의심되는 신고 혹은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접수하고 사건의 초보적인 정황을 확인하며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치안관리 위반에 관련되면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해야 하며 범죄에 관련되면 법에 따라 립안 수사해야 한다. 본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제때에 관련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에서는 응당 사건 접수 혹은 립안후 3일내에 신고단위에 사건진척을 알려주고 심사기소 이송전에 신고단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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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