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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도시구역내 이런 지역...로천불고기구이 금지!
2020-05-26 10:5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전국 문명도시 창건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 공기오염을 줄이며 도시 면모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교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퇴치법", "길림성시정공용시설 관리조례" 등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로천불고기구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부터 연길시 도시구역 "로천불고기구이" 금지구역은 남쪽으로는 연변호텔, 북쪽으로는 고속철도다리, 동쪽으로(부르하통하 북안)연길시 당학교와 (부르하통하 남안) 남강거리, 서쪽으로 신민거리 행정구역이다.

규정에 따르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막론하고 도시구역내에서 로천불고기구이 경영을 하거나 로천불고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하며 영업장소밖에 불고기 도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또 도시구역 개인용지에서 로천불고기점을 경영하려면 반드시 기름냄새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한 후 영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업장소는 반드시 밀페식 경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공안, 시장감독관리국, 목축업관리 등 부문과 손잡고 련합 정돈소조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각종 위법위반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언론매체에서도 집중단속행동과 위법위반행위에 대해 추적보도를 하게 된다. 만약 집법일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공안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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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