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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유예] 연길, 영륜소구역 보안일군 살해사건 판결...!
2020-05-15 16:5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5월 15일 오전, 주 인민법원은 연길시 영륜소구역(英伦小镇) 보안일군을 살해한 피고인 조모의 고의 살인사건을 법에 따라 공개 심리하였다. 법원은 조모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하며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박탈, 감형 제한 등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은 주 인민법원 원장 유성일이 재판장을 맡고 주검찰원 검찰장 김걸이 법정에 출정해 공소를 지지하였다. 이 사건은 연변 지역 주급 법원 원장과 주급 검찰원 검찰장이 처음으로 공동 취급한 형사사건이다. 본 사건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사업 수요로 간수소와의 동영상 련결방식을 통해 재판을 열어 심리하였으며 재판 과정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였다.

법원 심리 과정에 따르면 2020년 3월 7일 20시 20분경, 피고인 조모는 SUV차량을 몰고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차량 번호판이 소구역 출입문 통제 식별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소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로 소구역 보안일군과 시비가 붙었다. 조모는 사람들의 만류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만을 품고 집에서 칼 두자루를 가지고 다시 소구역 보안실 문앞으로 돌아와 보안일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계속되는 싸움에서 조모는 보안일군 장모, 진모의 권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뾰족한 칼을 꺼내들고 등모를 수차례 찔렀다. 장모와 진모가 조모를 말리는 과정에서 조모는 장모의 복부를 찔렀고 또 보안일군 우모의 복부를 찔렀다. 그 바람에 장모는 오른쪽 총동맥이 파렬돼 과다출혈로 당장에서 사망했다. 등모, 우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조모는 소구역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법정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사실을 놓고 법정조사를 벌였고 공소인은 범죄사실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조모와 그의 변호인은 이에 대질했다. 휴정후 합의정에서 참답게 평의를 진행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하도록 했다. 유성일이 심의위원회를 사회하고 전체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청했으며 김걸이 요청에 응해 재판위원회 회의에 렬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조모가 보복을 목적으로 뾰족한 칼로 피해자 등모, 장모, 우모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장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등모, 우모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힌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관은 조모가 고의살인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고도 충분하며 고발된 죄목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조모는 자가용차를 몰고 소구역에 진입하는 문제로 소구역 보안일군과 싸움이 붙은 후 보복을 목적으로 뾰족한 칼로 3명의 보안일군들을 찔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 범죄는 악랄하고 결과가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조모와 보안일군의 계속되는 욕설로 쌍방 갈등이 격화되였고 조모가 장모의 사망 결과에 대해 그냥 방임한 것은 간접적인 고의에 속한다. 이에 조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하지 않지만 범죄경위에 따라 응당 감형을 제한해야 한다. 법정은 상술한 판결을 내리고 법정에서 이같이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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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