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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 외지에서 연변에 돌아온 인원 격리기간 조정
2020-04-17 18:0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오늘(17일)  소집된 전 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제7차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외부 수입 방지, 내부 재발 방지”에 관한 성당위, 성정부의 총체적 예방통제 책략을 참답게 시달하고 본지방 병례의 0 장성, 외부 수입 0 확산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변주에서는 길림성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의 통일 포치에 따라 격리기간, 핵산검측 등 관리통제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다.

첫째, 성내 통상구 집중격리기간이 14일이 지난 후 격리를 해제하여 당지 사회구역에 돌아가는 입경인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학관찰을 14일간 할 것을 건의하며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둘째, 기타 성 통상구 집중격리기간이 14일이 되여 격리를 해제한 후 사회구역에 돌아가는 입경인원은 제때에 제1차 핵산검측을 진행하고 핵산검측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지정된 격리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검측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자아격리하고 의학관찰을 14일동안 할 것을 권하며 14일후 또한번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셋째, 중점 성의 중등 위험구역에서 연변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자택에서 단독격리 14일 조치를 취하며 세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넷째, 중점 성의 저위험구역에서 연변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자택에서 자아격리 의학관찰 14일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며 두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다섯째, 밀접 접촉자는 집중 격리 의학관찰을 해제한 후 자택에서 격리하여 의학관찰을 14일간 할 것을 건의하며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차례의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일부 중등 위험 혹은 고위험이 있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조치는 전문가조에서 엄격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한 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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