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주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률법규에 의거해 "조글로"사이트 및 해당 위챗공중계정 책임자에 규정위반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규정위반내용을 깨끗이 처리하며 기한내에 전면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주인터넷정보판공실 해당 책임자는, "조글로" 사이트와 해당 위챗공중계정은 국가의 해당 인터넷 법률법규와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뉴스 정보봉사자질이 없음에도 소위 "인터넷보도매체"로 표방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기사취재, 편집, 발표, 전재전파 등 뉴스정보봉사업무를 취급해왔는바 인터넷정보전파질서를 엄중히 교란하고 사회에 악렬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글로"사이트와 위챗공중계정 책임자는 관리규정을 엄격히 시달하고 주체책임을 절실히 리행하며 적극 정돈개선할 것이라고 표했다.
인터넷공간은 법외의 공간이 아니다. 료해에 의하면 주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는 올해들어 인터넷정보분야의 혼란한 질서를 바로잡고저 소속지 8개 사이트, 위챗공중계정과 모바일 앱 책임자를 상대로 약담(约谈)을 실시했다고 한다. 향후에도 우리 주에서는 정돈강도를 강화하고 인터넷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주인터넷정보판공실은 또 광범한 네티즌과 사회각계에서 인터넷생태환경정돈에 적극 참여하여 청명한 인터넷환경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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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연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