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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구역 벗어나 운영한 도문택시 4대 엄중 단속!
2020-02-01 15:0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월 1일, 기자가 도문시 교통운수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도문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요구와 배치에 따라 위생 예방통제 수준을 높이고 인민군중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월 30일 0시부터 도문시에서는 관할구역 범위내 택시차가 시내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월청진, 량수진, 장안진과 석현진 포함)을 금지하고 통행회복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문시에 진입하는 외지 택시에 대한 림시 단속을 강화하고 도문시내 진입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2월 1일 점심까지 도문시에서는 통제령을 어긴 4대의 택시를 가압류 처벌했다.

도문시교통운수관리국은 택시 종사자들이 근무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객이 택시를 탈때에도 전염병 예방통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차거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도문시에서는 광범한 시민들과 택시 종사자들이 현재 관건적인 시각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관련 부문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기 바랐다.

기자 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