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교통운수관리국에서는 오늘(31일) 긴급 통지를 하달해 전염병 통제기간 택시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먼저 “운행금지(禁运)”로 처분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송관리조례”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고 통지했다.
전염병 통제기간 택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긴급 통지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연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지도소조의 공고”에 따라 1월 29일부터 전 시 범위에서 로선뻐스, 관광뻐스, 도시공공뻐스의 운행을 정지했다. 택시는 도시구역내에서만 운행하고 다른 현시나 향진에서 운행하지 못하며 택시 운전수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차를 소독해야 한다.
통지가 발표된 후 개별적 운전수들은 직업도덕을 무시하고 려객뻐스와 도시공공뻐스가 운행을 정지한 기회를 리용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택시료금을 올려 악렬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 일부 택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기간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을 어기고 연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 운행했다.
돌발적 공공위생사건의 위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때에 통제, 제거하며 전염병이 전파하는 것을 제때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치료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치료법실시방법>, <돌발적 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국내교통위생검역조례>,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송관리조례> 등 해당규정에 따라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료금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운행금지(禁运)>조치를 취하고 전염병 예방통제조치가 해제된 후 <길림성도시공공려객운송관리조례>의 상한선에 따라 처벌을 한다.
해당 차량들은 <운행금지> 동안 운영을 금지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먼저 차량을 압수하고전염병 예방통제조치가 끝난 후에 엄숙하게 처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예방통제기간 인민정부에서 발부한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연길시 시구역을 벗어난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압수하고 당사자는 공안부문에 넘겨 <법에 따라 발병상황과 관련된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수호할 데 관한 길림성공안청의 통지>에 근거해 행정처벌을 안기고 범죄가 구성되는 부분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연길시교통운수관리국
2020년 1월 31일
편역: 윤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