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예방통제지도소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상세검사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우리 성은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시기에 있어 그 형세가 매우 준엄하다. 목전 전염병형세로 볼 때, 우리 성은 주로 무한에서 들어온 병례가 위주로 무한, 호북 등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길림성에 들어온 인원에 대한 예방통제상세검사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지에서는 이 사업을 당면 극히 엄숙한 정치임무와 첫째가는 대사로 하여 수입성 전염병을 견결히 차단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격자화, 담요식 관리를 실시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집마다 련계하여 무한, 호북 등 전염병발생지역에서 길림성으로 들어온 인원들을 전면 조사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므로서 수입성 전염병을 견결히 차단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온 인원들을 정밀관리하고 끝까지 추종해 추종민감성과 정밀화 정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전면 조사과정에 무한, 호북 등 전염병 발생지역 류행병학 사례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이는 인원을 발견하면 즉각 소재지 위생건강행정부문에 통지해 전문차량으로 현지 발열문진이 배치된 의료기구에 보내 격리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환자인두 등 표본을 채집한 한편, 소재지 현급 질병예방통제기구에 견본검측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핵산검측결과가 음성이면 최소 1일간 격리한 후 핵산검측을 다시 진행하고 여전히 음성이면 격리의학관찰을 해제하고 자택의학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검측결과가 양성일 경우, 전문차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지정 의료기구에 보내 격리치료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