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성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채홍성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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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延边人大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