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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9월 1일부터 시행
2026-08-26 15:3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25일, 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는 <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 뉴스발표회를 소집하여 <조례>의 관련 정황을 해독했다.

7월 30일, 길림성 14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규는 길림성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락착하고 다민족 변강성의 실제에 립각하여 제정한 한부의 중요한 지방성 법규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조례>는 정식으로 시행된다.

<조례>는 총 7장 57조이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상위 법률정신과 관련 내용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면서 길림성 실제에 립각하여 ‘공동인식 응집, 교류융합 촉진, 공동발전, 보장강화, 책임분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했다.

<조례>는 새 시대 민족사업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추진하는 것을 출발점이자 최종목표로 삼아야 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중화민족력사관을 견지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중화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 민족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며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관리하고 국가통일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대해 상응한 규정을 했으며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 각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각 민족 공동번영발전 추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조례>는 관련 기관과 부문, 군중단체조직, 기업사업조직, 업계협회상회 및 촌(가두)주민위원회 등 부동한 주체의 책임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참여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9월을 전성 민족단결진보선전달로 확정하며 표창장려제도를 건설하여 전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하도록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는 <조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사업에 융합시켜 <조례>의 학습양성, 집중선전강연, 사회선전의 전면적 보급을 착실히 추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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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