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은 11시에 꼭 자야 한다”가 최근 실시간검색어에 올랐다. 전국인대 대표 송조보는 인터뷰를 통해 젊은이들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언을 제시하며 담경과 간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네티즌들은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며 찬성을 표했다.
여러 대표위원들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오프라인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프라인휴식권’이란 무엇인가?
오프라인휴식권은 근로자가 법정 또는 약정된 근무시간 외에 디지털도구를 통해 업무련락 또는 업무처리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국정협 위원인 려국천은 3년 련속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문제에 주목해왔다. 그는 일부 기관이 ‘야근문화’를 ‘근면’의 겉옷으로 포장하여 직장내 암묵적인 규칙이 되였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몸은 조조의 진영에 있지만 마음은 한나라에 있는’ 상태로 심신이 모두 지쳐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물리적 출퇴근’ 수준에 머물러있어 ‘오프라인휴식권’이 결여되여있으며 각 지역의 집행기준이 달라 많은 사건이 야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려국천은 법률규정을 완비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오프라인휴식권’을 확립하며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 긴급하지 않은 업무련락과 임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용인단위는 이를 리유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로동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손끝의 형식주의’를 방지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로동할당량의 과학적 관리를 강화하고 초과근무의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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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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