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정협 위원 팽정은 어린이 승차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안전좌석(儿童安全座椅), 부스터시트(增高垫) 등 안전구속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어린이안전좌석 실제사용률은 여전히 낮으므로 어린이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진일보 보완하고 어린이 안전구속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팽정은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할 때 12세 이하 또는 신장이 140cm 이하인 어린이가 가정용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새로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어린이 안전구속시스템을 사용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어린이 도로교통집법세칙을 세분화하고 전국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며 관련 집행지침을 출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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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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