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3월 4일 오전에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의정을 통과했다.
1.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한다.
2.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강요 초안을 심사한다.
3. 2025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과 2026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26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을 심사한다.
4. 2025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상황과 2026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보고, 2026년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을 심사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한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한다.
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계획법(초안)>을 심의에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한다.
8.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사업보고를 심의한다.
9.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를 심의한다.
10.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심의한다.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정리사업상황과 관련 법률 및 결정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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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