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이번 공적금 자가주택 장식비용 인출정책은 민생개선과 주거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조치입니다. 본지 실시세칙을 제정할 때에는 공적금 호조자금의 안전을 확보하고 허위거래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생우선 원칙을 견지하여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정책은 부동산소유권증이 본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시점을 기존주택 인정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국한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고주택은 건축년대가 오래되여 시설가 로화돼 실제 장식수요가 있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야 공적금 납부 종업원 명의로 이전 등기되면서 년한 기준에 걸려 정책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기준을 개선해 주택건축년도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거나 기존자가주택 인출년한을 5-10년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실제 자가주거 개선수요와 단기 투기적 공적금 부정인출행위를 구분하여 정밀하게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자금안전의 하한선을 지키면서도 실제 장식수요가 있는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변주 주택공적금 자가주택관리비, 장식비용 인출 잠정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택 장식 인출을 신청하려면 해당 방법에서 정한 인출조건에 부합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한 결과, 상기 방법에 렬거된 장식비용 인출조건에는 주택소유권 등기시점에 대한 제한적 규정이 없으며 주택등기시점은 장식용 인출 심사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와 처리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봉사전화로 련계하거나 가까운 봉사지점에 방문해 상담 및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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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