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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방중단한 주택, 증거사진 없이 올해 난방중단비용을 직접 납부할 수 있나요?
2026-09-28 16:3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조양천에 장식하지 않은 집(毛坯房)이 있는데 계속 난방중단상태이며 현재 연길시서부열력유한책임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난방중단 신청후 비용을 납부했고 올해 납부금액도 조회됩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난방중단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까? 굳이 조양천 현장에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에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전년도에 이미 난방중단 신청을 완료한 (실외 밸브) 사용호는 비용을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제반 봉사기제를 계속해 보완하여 사용호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열공급봉사 문의전화 2500114에 련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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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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