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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주택공적금으로 부동산관리비를 인출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026-09-22 15:3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주택공적금으로 부동산관리비를 인출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부동산관리비 인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심의 위챗 미니프로그램 '연변공적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 신청인 부부의 신분증, 호구부 또는 결혼증; 

2. 신청인 명의의 은행카드;

3. 부동산관리회사가 해당 년도에 발급한 부가가치세 령수증(비고란에 인출대상 주택 주소를 기재해야 함), 령수증 날자는 9월 20일(포함) 이후여야 함. 심사업무의 필요에 따라 의문되는 업무는 신청인에게 보조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2329로 전화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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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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