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연길시내 모 주거단지의 부동산관리비 수취와 봉사에 대해 의견이 있는데 어느 부문에 반영해야 합니까? 현재 비용을 자기 멋대로 받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봉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리회사가 부동산관리비 문제로 입주민들에게 계속 카드를 찍게 하면서 단원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행국과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길림성 물업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가두판사처, 향진인민정부는 본 구역내 물업관리활동에 대한 지도 및 감독관리사업을 담당하며 법에 따라 관련 감독관리 직책을 리행합니다."
주관단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물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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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