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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령활취업 사회보험보조금 정책을 문의합니다
2026-09-14 11:0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는 연길주민입니다. 현지 령활취업 사회보험보조금(4555보조금) 관련 정책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현재 령활취업 양로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군은 저에게, 령활취업종업원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종업원 양로보험을 납부하면 4555사회보험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연길시에서 4555 령활취업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령활취업종업원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동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2. 령활취업종업원 양로보험만 납부하고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3.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은 4555사회보험보조금의 보조범위에 포함되나요?"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 남성 사회보험보조금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림성내 호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업곤난인원으로 인정된 인원이 령활취업후 취업등록을 진행하고 개인신분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보험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만 50세에 처음 령활취업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 기간은 3년이며 남성이 만 55세에 처음 령활취업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 기간은 5년이고 만 60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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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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