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는 연길시민이고 올해 48세인데 2018년에 개인양로보험에 가입해 3년간 납부했었습니다. 그후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보험 납부가 중단되였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보험료를 보충 납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가정책 규정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도시향진 개체공상호와 령활취업인원은 사후에 보충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년한을 늘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2026년부터 령활취업 신분으로 년도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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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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