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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열공급 사용 중지 신청을 대리인이 처리할수 있습니까?
2026-08-03 17:5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집에 친척이 주택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한국에 체류 중으로, 단기간에 국내로 돌아올 수 없어 열공급 사용 중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친척이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지요? 대리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언제 열공급회사에 가서 열공급 사용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이에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룡정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룡정시 열공급 사용 중지 관리 잠정방법>【룡건발(2021)85호】 문서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열공급 사용호가 열공급 사용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전 열공급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그해 9월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호는 열공급기업에 이전 년도 미납료금과 위약금을 전액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열공급 사용 중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 소유권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장, 소유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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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기영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