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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부동산 상속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6-06-12 11: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부모님이 8년전에 돌아가시고 부동산 한채를 남겼는데 지금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일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언니(누나) 한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언니(누나)가 국내로 돌아와 상속 포기 서류를 써야 합니까? 만약 돌아올 수 없다면 언니(누나)가 저에게 상속 포기 위임장을 보내주면 제가 직접 부동산관리중심에서 명의 이전 수속을 할 수 있을가요?"

이에 연길시자연자원국,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연길시부동산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에서 주택 상속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려면 부동산 소유권 증서, 상속인 신분증, 합법 상속인 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과 관련해 공증처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화번호는 0433-5000897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문에서는 등기수수료(주택은 한채에 80원, 비주거용 건물은 한채에 550원)만 징수하며 관련 세금은 세무부문에 문의해야 하고 문의 전화번호는 0433-5115826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공증부문에서 공증 위임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연길시지성공증처에 문의하면 됩니다(전화번호: 0433-5000897).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8191018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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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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