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식품경영허가증>에 음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현장에서 직접 만든 칵테일(컵단위)이나 알콜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나요? 어떤 수속을 보충해야 합니까?"
이에 주시장감독관리국(연변조선족자치주지적재산권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만약 <식품경영허가증>에 자체로 만든 음료 제조판매가 포함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만든 칵테일(컵단위)이나 알콜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할 수 있으며 보충수속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전화: 833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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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은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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