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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상대방 위챗아이디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2025-11-24 15:4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상대방 위챗아이디만 알고 신분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 신분증번호가 없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줍니까?”

이에 연길시인민법원, 연길시공안국,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2조 규정에 따르면 소송제기는 반드시 명확한 피고인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성명, 성별, 직장,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법정 요구사항으로 소송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쌍방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우선 권장합니다. 례를 들어 부동산, 사회구역 등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모두 갖춘 후 법원에 립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인민법원 련계번호: 0433-258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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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박예령

 

来源:延边广播电视台

初审:朴艺龄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