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약품을 대리구매한 것 뿐인데 범죄가 됩니까?” 최근 훈춘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마약류 약품 불법판매사건을 선고했다. 훈춘의 '배달원' 5명이 약품 대리구매로 ‘마약밀매범’이 된 배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가?
료해에 따르면 2018년말부터 2022년 8월 사이 류모, 양모 등 5명은 ‘배달’ 업종에 종사했다. 이 기간 이들은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였는데, 즉 허위 병례와 가짜 진단이라는 불법행위를 리용하고 대리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대량의 염산트라마돌, 알프라졸람, 조피클론 계렬의 국가 관리통제 2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한 뒤 마약흡입자들에게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었다. 훈춘시인민법원 법관의 소개에 따르면 염산트라마돌, 알프라졸람, 조피클론은 국가에서 관리통제하는 2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마약과 약물의 이중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료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 약물 의존이 형성되므로 이러한 약물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향정신성 약물이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마약의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핀), 모르핀, 대마, 코카인 및 기타 국가 규정에 따라 통제되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약물과 향정신성 약물은 모두 마약 범위에 속한다.
최종 재판을 거쳐 류모, 양모 등은 마약판매죄로 각기 3년 징역과 5,000~15,000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법관은, '마취약물과 향정신성 약물'은 약물과 마약의 이중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약'이고 비의료적 목적의 람용은 '독'이며 인체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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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