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주택보장중심에 따르면 현재 연길시에는 80채 이상의 보장성 임대주택이 비여 있는바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들은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목전 신청사업은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
보장성 임대주택 신청인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 가운데 한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 연길시에 주택이 없고 공상등록정보 등록자본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단일 인원 단일 가정 월수입이 3,760원 미만이거나 호구에 두명 혹은 그 이상의 성인로동력이 있는 가정의 일인당 월수입이 3,000원 미만이며 신청자가 안정적인 임대료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방구조인원, 정부영입 특수전문인재, 새로 취업한 대학생, 새로 취업한 무주택 종업원, 새 주민, 시 혹은 성부급 이상 로력모범가정, 정의를 위해 용감히 불의를 막은 인원 가정, 영예군인, 렬사유족(렬사 부모, 배우자, 자녀), 2등공 이상 공을 세운 제대군인 무주택가정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기준제한이 없다.
조건에 부합되고 수요가 있는 인원은 신분증, 호구부, 로임수입증명, 무주택증명 등 관련 신청자료를 소지하고 주거지 혹은 호구소재지 사회구역에 보장성 주택 임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가두 사회구역에서 '공공임대주택 대상 파일'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주택보장중심에 보내 민정국의 정보 비교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후 신청 가두에서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배한다.
상세한 사항은 연길시주택보장중심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전화번호: 0433-4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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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뉴스넷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