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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거래행위에 관한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알림경고장
2024-06-12 11:1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전 주 각 경영자:

결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좋은 소비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에누리 결제행위를 규제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에누리 거래는 가격위법행위에 속한다.

에누리 거래란 경영자가 무역 결제 수금시 명시 또는 고지 없이 '반올림' 등 방식으로 소비자로부터 돈(례: 8.78원 결제시 8.8원, 8.83원 결제시 8.9원)을 더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경영자는 명시된 가격외에 가격을 인상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규정에 저촉된다. 오늘날 모바일 결제 방법은 점점 더 대중화되고 편리해지고 있다. 경영자의 에누리 거래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거래 원칙을 위반하며 상인과 소비자의 동등한 소비 관계를 파괴한다.

2.경영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가격 명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전 주 각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가격 명시 및 가격 사기 금지 규정> 등 가격 법률법규 및 관련 가격정책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결제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모든 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가격(수금) 게시판, 가격목록(책) 또는 가격표를 만들어둬야 한다. 가격(수금 표준)이 변경되면 적시에 해당 가격(수금 표준)을 조정해야 하고 명시된 가격외에 값을 더 붙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명시되지 않은 그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못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먼저 소비한 다음 결제하는 경우 결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 목록을 내주고 소비된 서비스 항목, 가격 및 수금총액을 보여줘야 한다.

3. 가격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한다.

경영자가 에누리 거래와 같은 결제행위를 할 때 가격 명시 규정에 저촉되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42조 및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시정하게 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경영자는 이 알림경고가 내여진 후 즉시 자체 검사 및 자체 시정을 하고 수금전자설비 및 계량 바코드 설비를 규범화하며 실제 가격에 따라 상품 비용을 받고 자체 가격행위를 더욱 규범화해야 한다.

전 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경고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가격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며 보도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사회 각계와 광범한 소비자들이 관련 경영자의 가격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환영하며 가격 법률법규 저촉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적시에 12345, 12315번 전화로 신고하기 바란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20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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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