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범표범국가공원에서 야생 동북범과 표범의 규모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촌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대한 보상기제도 날로 보완되고 있다. 일전 훈춘시 춘화진 분수령촌에서 양 43마리가 동북범에 의해 떼죽음을 당했는데 피해를 본 세가구 촌민이 2만여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5월 15일 훈춘시 춘화진 분수령촌의 촌민 조해강은 목장에서 방목하던 양이 많이 적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른 촌민들과 함께 마을 뒤산으로 찾아나섰다가 눈이 휘둥그래졌다.

"양들이 떼죽음을 당해 있었습니다. 물린 자리를 보니 개에게 물린 것은 아니였지요. 동북범에게 물려죽은 것이였습니다. 옆에 동북범의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훈춘동북범표범국가공원 야생동물 손해보상보험을 책임진 훈춘안화농업보험은 촌민들의 신고를 받은 후 즉각 사업일군을 현장에 파견했다. 현장조사에서 그들은 이번 사건이 동북범이 촌민들의 재산에 손해를 준 사건이라 인정하고 관련 보험 조항에 근거해 피해를 본 세가구 촌민들의 보험금도 빠르게 지급했다.

"촌 당지부서기가 제일시간에 신고했습니다. 안화농업보험회사에서도 즉각 달려왔지요. 배상도 빨리 진행되여 아주 기쁩니다." 조해강의 말이다.
사건이 발생해서부터 촌민들이 배상금을 받기까지 겨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훈춘안화농업보험회사 책임자는, "우리는 가장 좋은 보험봉사로 촌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렵니다. 광범한 촌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하지 않고 동북범표범국가공원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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