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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사건] 로인은 자신의 세 자녀를 법정에 세워!
2024-05-17 10:48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방송APP

황로인은 1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현재 혼자 살고있는 그녀는 늙고 병든 데다 생계수단이 없었으며 부양문제로 자녀들과 분쟁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매달 1,000원의 부양비를 지불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왕청현법원은 2022년 8월 1일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공개 심리를 진행하였다. 결과 2022년 8월부터 피고의 세 자녀는 원고 황로인에게 1인당 매달 600원의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후 황로인의 두 딸은 제때에 부양비를 지급했지만 아들 왕모는 14개월 치의 부양비를 연체하여 황로인은 법원에 찾아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이 가족 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과정에서 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량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왕모는 이런저런 리유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들 모자관계는 한때 빙점까지 떨어졌다. 왕모는 부모가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는 점과 현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양비를 낼수 없다는 점 등을 리유로 들었지만 법 앞에선 분명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였다.

집행 법관은 피집행인 왕모의 은행카드에 예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은행 계좌에서 8,400원의 부양비를 차감하였다. 동시에 집행 법관은 량측 당사자를 다시 설득했고, 조정 후 피집행인 왕모는 황로인과 마주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량측의 응어리를 풀기를 원하였다. 왕모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매달 부양비를 주동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얼어붙었던 모자관계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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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