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 구역 교통관리통제를 조정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의 통고
연길시 2024년 비물오수배수분류개조공정 도로봉쇄시공 기간 교통출행의 수요에 만족주고 인민군중의 출행효률을 일층 제고시키며 시공도로구간 교통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저 법률규정과 연길시 교통출행 실제에 결부하여 부분적 시공도로구간에 림시 교통관리통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1.시공도로구간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원 주자차리 포함).
2.도시구역의 이 3곳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을 금지한다.
(1)장백산서로와 진달래남거리 교차로, 장백산서로에서 서에서 북으로의 좌회전을 금지한다.
(2)국자거리와 군민로 교차로, 국자거리에서 북에서 동으로의 좌회전을 금지한다.
(3)공신거리와 리화로 교차로, 공신거리에서 남에서 서로의 좌회전을 금지한다.
본 통고 규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본 통고는 20224년 4월 8일부터 실시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4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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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