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오전, 조모는 돈화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창구에 가서 차량 위반사건을 처리했는데 창구 경찰이 증명서를 대조하던 중 조모씨가 소지한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임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모는 운전시험을 보지 않기 위하여 2023년 리모(다른 사건으로 처리)를 통해 4,000여원을 들여 C1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구매했는데 최근 ‘교통관리 12123’에 접속하여 법규 위반 사건을 알아보다가 운전면허증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교통경찰대대 창구를 찾아 처리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모는 신분증명서 매매 혐의로 검찰기관에 이송된 상태이다.

돈화경찰제시:
최근년간 물질적 생활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거의 모든 가정에 자가용이 보급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면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만 급급하고 운전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심리는 범죄자들에게 쉽게 리용당할 수 있다.
공공안전 및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라의 법률 및 법규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설정했다. 교통경찰은 운전양성학원을 통해 운전련습 시험에 등록하여야 하지 돈으로 운전면허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뿐더러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의 주었다.
광범한 운전자 친구들이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규적인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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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경찰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