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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폭로] 뜨락또르도 자동차, 음주운전 절대 안돼!
2024-03-26 15:5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 교통경찰은 장시기 동안 교통법규를 널리 선전하고 음주운전 단속 강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뜨락또르 운전은 괜찮은 줄 아는데

이것은 큰 실수이다. 

뜨락또르도 자동차에 속하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만취운전 폭로

2024년 03월 15일 15시 30분 쯤 조모는 술에 취해 뜨락또르를 몰고 연길시 조양천진 태동교 부근을 지나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조양천중대 근무 민경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였다.

현장에서 조모에 대한 호흡식 알콜 검측을 실시한 결과 128mg/100ml로 만취운전으로 나타나 민경은 조모를 연길시병원에 데려가 혈액샘플을 채취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추가 처리중에 있다.

음주운전 대가

[음주운전]

직접대가=운전면허증 벌점 12점+자동차 운전면허 정지+1,000원~2,000원 벌금

실습기간중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차 음주운전]

직접대가=10일 이하의 구류+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만취운전]

직접대가= 술이 깰 때까지 단속+운전면허 취소+ 5년 이내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형사책임 추궁

[음주후 영업용 자동차 운전 ] 

직접대가= 15일 구류+ 5,000원 벌금+운전면허 취소+5년 이내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만취후 영업용 자동차 운전 ]

직접대가=술이 깰 때까지 단속+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형사책임 추궁+10년 이내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운전면허 재취득 후 영업용 자동차 운전 불가

자동차 음주운전은 위법행위이다.

기동차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외에도

대중형 뜨락또르, 농용차량, 

삼륜 이륜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당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을 단속하며 음주운전을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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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경찰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