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훈춘시인민법원은 애완동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사건을 판결했다.
지난 2023년 8월 훈춘 시민 조모는 한 아빠트단지내에서 산책하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최모와 마주쳤다. 강아지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쫓아오자 조씨는 공포에 질려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졌다. 당일 쌍방은 배상 협의를 당설했고 최씨가 손해배상을 약속했다. 조씨는 입원 9일 만에 최씨가 배상협의를 리행하지 않자 훈춘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씨에게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조씨는 자신이 주의를 준 후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본인은 조씨를 일으켜 병원에 보내주었으며 조씨의 부상은 애완견과 관련이 없고 배상협의는 본인이 빈 종이에 서명한 후 조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심리를 거쳐 법관 왕정은, 조씨의 부상이 최씨의 애완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조씨가 제공한 협의에서 이미 명확히 확인되였는바 최씨는 협의의 무효를 제기했으나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협의서의 서명 내용과 작성 습관 모두 상식에 부합하므로 법원은 최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양견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때 길이가 2메터 미만이고 신축성이 없는 목줄을 사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조모는 최모의 목줄을 매지 않은 강아지에 놀라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최모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모가 조모에게 각종 손해배상금 8,749.27원을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다.
법관 왕정은, 동물을 사육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과실 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즉 동물 가해 행위, 피해 결과 및 둘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는 한 사육자 또는 관리인의 과실이 있든 없든 상응하는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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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