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화시시장감독관리국 소비자협회는 보청기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원만히 중재하여 한 로인 소비자를 위해 1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만회했다.
대석두진에 거주하는 80대 동모씨는 몇해 전에 돈화시의 한 보청기 전문점에서 9,500원을 주고 보청기를 샀는데 집에 돌아와 써보니 효과가 별로 없자 반품을 원했다. 동씨는 수차 상가를 찾아 반품 문제를 론의했지만 상인은 환불을 거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동씨는 감정이 격해져 상인과 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동씨는 3월 5일, 소비자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신소를 접수한 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은 로인이 년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즉시 전용차를 보내 동씨를 현장으로 모셔 조정을 진행하였다. 매장 측은 판매된 보청기가 이미 현장에서 검사를 받았다며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한다고 했고 동씨는 사용 중 착용이 매우 어렵고 청력 개선에 큰 도움이 없기에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협회의 사업일군은 공평, 공정의 원칙을 지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 문제가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로인을 달래고 상인을 설득, 지도하면서 두 당사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설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 및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및 수리 의무를 리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업일군의 세심한 조정 끝에 상인은 결국 9,500원을 현장에서 동씨에게 되돌려주었다. 동씨와 가족들은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소비자협회 사업일군의 친절하고 세심하며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사를 표했다.
로인 소비자가 자기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점에 비추어 돈화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로인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품 성능, 제품 품질에 대해 자세히 료해하고 제품 설명서, 인증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며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가족과 더 많이 상의하고 가족의 조언을 듣고 가족이 함께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 발생 시 상인에게 구매 령수증, 거래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보관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적시적으로 12315로 신고전화를 하거나 시장감독관리국에 직접 신고하여 법에 따라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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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