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중인 누군가가 숨겨달라고 할 경우 반드시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 녀성이 남자친구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도피를 방조해 최종 자신마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고인 우모와 다른 한 사건의 범죄혐의자 류모는 련인 사이이다. 2017년 류모는 우모에게 자신이 형사범죄 혐의로 공안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갈 곳이 없으니 자신을 숨겨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우모는 류모를 자신의 이모집에 데려가 숨겨주었다. 련락의 편리를 위해 우모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카드를 만들어 류모에게 주었고 현금 1,000원을 주면서 그의 도피에 도움을 주었다.
2018년, 류모는 공안기관에 체포되였고 도피기간 우모가 도움을 제공한 사실을 교대했다. 공안기관은 신속히 립건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2020년에 우모를 체포했다.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우모는, 류모가 범죄혐의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은신처, 재물을 제공하여 그의 도피를 방조했는바 은닉죄를 범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우모는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진술했기에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겠다고 했기에 법에 따라 관대처리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우모에게 은닉죄로 관제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우모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했으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범죄자에게 비호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과 범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위법범죄행위이며 범죄자가 제때에 자수하여 처벌을 경감받는 기회를 쟁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조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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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