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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리혼후 제 공적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2024-03-12 13:3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제 남편이 결혼전에 공적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후 저희는 또 함께 공적금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리혼한 상황인데 전에 부동산은 모두 전남편의 소유로 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공적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변주개인주택공적금대출실시세칙> 규정에 근거하면 대출차수의 인증표준은 차용인과 공동 차용인의 루계차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차용인 및 공동 차용인의 혼인관계 변경과 무관하고 공동 차용인이 전에 상환에 참여한 경우에도 대출차수로 계산되는데 가정을 단위로 2번 이상 대출받지 못합니다. 공적금 대출기록은 연변주주택공적금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문제점이 있으면 12329에 련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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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