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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침수로 일어난 분쟁…어떻게 되였을가?
2024-03-08 14:1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룡정시 개산툰진 자동촌 주민 오강(가명)은 신혼집이 침수되여 개산툰 사법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2월 19일, 사법소를 찾은 오강의 말에 의하면 그는 개산툰진의 한 아파트단지 1층 집을 방금 장식했고 음력설 후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정월 초하루에 2층에 거주하는 조심(가명)의 집의 수도관이 파렬되면서 1층 오강의 새 집이 물에 잠겼다. “집을 꾸미는데 4만원 넘게 들었어요.” 사건 발생이후 오강은 조심과 수차 배상 문제를 론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법전에 따라 전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법을 몰라 말로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오강은 말했다.

기본정황을 료해한 사법소 사업일군은 오강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조심에게 련락하였고 배상을 원치 않은 리유를 묻는 과정에서 주요 분기점을 발견했다. 즉 1층 거주자 오강은 “자신의 집은 새로 장식했기 때문에 벽, 바닥, 궤를 모두 새것으로 바꿨다면서 1만원을 배상하거나 집을 새로 장식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고 했고 2층 거주자 조심은 수도관의 파렬부위가 수도계량기 앞부분에 있어 공공부분에 속하기에 물업부문에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수도관도 자연 로화로 인한 파렬이기에 일부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1,000원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 금액에 대한 량측의 의견 격차로 인해 사업일군은 모순 쌍방을 함께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일군은 오강을 찾아 시장 가격에 따라 개조하면 파손된 부분 가격이 대략 5,000원이라고 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오강은 보상 금액을 최소 8,000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일군은 조심을 찾아 비록 파렬된 시점이 수도 계량기 가설 이전이지만 그가 7년 동안 물업비를 내지 않은데다가 당시 수도관 파렬의 원인이 음력설전 창문이 훼손되면서 그쪽으로 동기가 스며들어 수도관이 동파되였기 때문이라고 조심에게 리해관계를 설명했다. 이를 듣고난 조심은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3,000원밖에 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량측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음을 보고 사업일군은 대면 조정을 선택했다. 30분간의 협상 끝에 결국 조심이 오강에게 4,5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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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