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경찰에 잡히면 가족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이런 애타는 마음을 리용해 사기친 사건을 심사했다.
리모의 딸은 범죄에 련루되여 공안기관에 형사구류되였다. 안달아난 리모는 도처로 다니며 딸을 "꺼내기" 위해 노력했고 친구를 통해 피고인 김모가 '능력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리모에게 '수고비' 3만원을 주면서 딸을 '꺼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김모는 돈을 받은 후 사람은 '꺼내오지' 않고 돈만 탕진해버렸다. 사후에 리모는 수차 김모에게 일의 진척상황을 물었지만 김모는 번마다 '인맥을 찾는 중'이라며 둘러댔다. 결국 일이 추진되지 못하자 리모는 김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김모는 하루이틀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제야 리모는 사기당했음을 느끼고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법정에서 피고인 김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법원은 김모에게 유기징역 1년 5개월, 벌금 3천원을 안겼다.
법관 알림: 최근 들어 상술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청탁형' 사기로 '직업을 소개해준다.', '입학을 도와준다', '증명서를 떼준다'는 등 류형이 있다. 시민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꼭 합법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절대 관계, 아는 사람이나 '뒤문'을 통해 일을 처리하다가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돌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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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