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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농촌 호적의 외동자녀 보조금을 어떻게 수령합니까?
2024-02-20 15:2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저는 외동자녀인데 저의 어머니 호적은 안도현 농촌에 있고 올해 55주세입니다. 외동자녀 보조금을 어떻게 수령합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에 안도현위생건강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농촌 외동자녀 부모는 년세가 55주세이면 대우를 향수받을 수 없습니다. 60주세 후에 농촌장려금을 향수할 수 있는데 해마다 960원을 향수받습니다. 신청지점은 호적소재지의 향진가두 계획생육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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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