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올해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여나는데 출생허가증을 만들어야 합니까? 호구는 돈화 대석두지만 현재 룡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적지인 돈화계획생육판공실을 찾아 수속을 해야 합니까?"
이에 돈화시위생건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둘째아이출산봉사증> 취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 량측 모두 초혼이여야 하고 한명의 자녀만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불법 입양이 있는 경우, 출산자녀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재혼부부가 재혼후 한명의 자녀만 출산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불법 입양이 있는 경우, 출산자녀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응당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는 부부 량측의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입니다. 이미 둘째 아이가 태여났고 출산봉사증 보충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둘째 자녀의 출생의학증명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는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원본을 가지고 호적소재지를 찾거나 길사판에서 둘째아이출산봉사증 취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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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