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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인민정부 통고!
2024-02-02 17:2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인민정부 불꽃놀이 폭죽 제한에 관한 통고

불꽃놀이 및 폭죽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며 공공 안전과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불꽃놀이 및 폭죽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도심구역 폭죽 허용 지역 및 장소

(1) 시내의 넓은 지대와 록지가 적은 유원지 광장

(2) 부르하통하, 연집하 량안

(3) 시인민정부가 허용하는 기타 지역.

2. 연길시 불꽃놀이 폭죽 금지 구역과 장소

(1) 당정기관 사무장소 및 주변 200미터 이내

(2) 역전 등 교통 중추, 교통이 혼잡한 지역 및 철도 로선 안전 보호 구역과 주변 200메터 이내

(3)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의 생산 및 저장 단위(주유소, 가스충전소, 화학 기업 등), 가연성 물질을 야외에 적치한 단위 및 기타 주요 소방 단위와 주변 200메터 이내

(4) 송변전시설 안전보호구역 및 주변 200메터 이내

(5) 의료기구, 유치원, 경로원, 교육, 과학연구 등 장소 및 주변 200메터 이내

(6) 공공오락장소, 상가, 슈퍼마켓, 극장, 무역시장 및 기타 인원밀집장소 및 주변 200메터 이내

(7) 고층건물, 건축시공현장 등 중점 장소 및 주변

(8) 문화재 보호 단위 및 주변 200메터 이내

(9) 중요 군사시설 및 주변 200메터 이내

(10) 공원, 묘목장, 도시록화지역 및 농촌의 장작이나 풀더미, 식량저장장소 및 주변 200메터 이내

(11) 삼림, 초원 등 주요 화재 예방 구역

(12) 법률, 법규 및 시인민정부가 금지한 기타 구역

3. 폭죽을 터뜨릴 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불꽃놀이 폭죽을 사람, 차량, 건물, 구조물에 투사 또는 투척해서는 안된다.

(2)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불꽃 및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4) 실내 및 공공 복도, 계단, 옥상, 베란다, 창문에서 불꽃 및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5) 공공 안전, 개인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 및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4. 주요 기념축제나 명절에 불꽃놀이 또는 기타 대규모 불꽃축제가 필요한 경우 주최자는 법에 따라 '불꽃놀이 허가증'을 공안부문에 신청하고 불꽃놀이 안전 규정 및 승인된 불꽃놀이 실시계획에 따라 불꽃놀이를 진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꽃놀이 또는 기타 대규모 불꽃축제를 개최할 수 없다.

5. 규정을 어기고 불꽃 및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 공안 및 기타 관련 부문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안기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 폭죽을 터뜨림으로 인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경우 행위인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치안관리법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부문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시민들이 불꽃 및 폭죽을 불법적으로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및 터뜨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신고전화는 110, 0433-2358181이다.

8. 본 통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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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