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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주택 명의 변경시 감면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까?
2024-01-30 15:4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구매한 지 5년이 안 된 주택을 명의변경하려는데 이런 경우 개인소득세 감면정책에 부합됩니까? 어떤 조건과 자료가 필요합니까?"

이에 국가세무총국 연길시세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구매한 지 5년이 안 되는 주택은 개인소득세 감면정책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사정징수률은 1%인데 20%의 세률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는데 조사 확인 결과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경우 개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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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