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시달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로동부의 의견》(로동부발 [1995]309호) 제59조에서는 종업원이 질병에 걸렸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어 치료하는 경우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 기업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급여 또는 질병구제비를 지급해야 하며 병가급여 또는 질병구제비는 현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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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