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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려행촬영업종 법률법규위반행위를 정돈할 데 대한 통고
2024-01-08 13:44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 려행촬영업종 법률법규위반행위를 정돈할 데 대한 통고

연길시 량호한 관광소비환경을 조성하고 려행촬영업종의 공평경쟁,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연길에 온 관광객들의 체감도, 쾌적도, 만족도를 절실히 제고하고저 현재 연길시 관광촬영업종의 법률법규위반 경영행위를 정돈할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연길시 관할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뒤따르고 쫓아가거나 길을 가로막는 등 방식으로 관광객에게 려행촬영 및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2. 차를 가로막거나 차체를 두드리는 행위, 강제로 차에 타는 등 강제행위로 려행촬영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3. 강제구매 또는 촬영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4. 가격을 모호하게 서술, 표시하거나 서비스 항목, 가격 등 정보를 밝혀야 한다.

5. 사기, 유도, 소비 유도, 소비자를 속이는 등 행위를 엄금한다.

6. 판매 과정에서 려행촬영 서비스 내용을 완전히 알려주지 않고 화장, 촬영 등 서비스 과정에서 렬성 소비나 강제 소비를 하는 것을 엄금한다.

7. 부정당경쟁행위를 엄금한다.

8. 무허가증 경영 또는 기타 법률법규위반 행위를 엄금한다.

9. 려행촬영 경영자, 종업원 등 인원이 시장, 안전감독, 교통, 도시관리, 위생, 세무, 소방 등 집법부문 사업일군의 만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현장 집법일군의 법에 의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상술한 행위를 실시한 려행촬영 경영주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 제26조, 제46조, 제50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엄중하게 행정처벌을 한다. 려행촬영시장 가운데서 강제거래, 사기, 직무집행 방해 등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소비자에 대해 사기치거나 가격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선전을 하는 등 법률법규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가이드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관광안내활동에 종사하거나 관광안내인원이 사사로이 업무를 청부하고 관광객을 기만하고 협박하여 소비한 경우, 문화관광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연길시공안국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2024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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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뉴스넷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