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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2024-01-05 14:2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연길 주민이 공안기관 사업일군을 사칭한 사기를 당했다. 사기군은 피해자가 악의로 신용카드를 가불한 혐의가 있기에 조사에 협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한테서 45.2만원을 사기쳤다.

공안폭로:

사기군은 불법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 신분정보를 얻은 후 공안, 검찰원, 법원 사업일군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와 련계를 취한다. 피해자 명의하의 은행카드가 문제가 생겼다면서 초보적으로 피해자의 신임을 얻는다. 다음,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가불, 돈세탁 등 위법범죄 혐의가 있다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안, 검찰원, 법원 공식사이트, 수배령, 재산동결서를 발송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대사건에 가담되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도록 한다. 사기군은 피해자를 도와 죄명을 벗긴다는 리유로 피해자 명의하의 은행카드내의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기도록 하거나 '스크린 공유' 영상통화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은행카드 정보와 인증코드를 얻고 결국 피해자 카드내의 자금을 모두 빼낸다.  

경찰제시:

1. 무릇 전화에서 '통신관리국, 전신운영업체, 은행, 보험, 우정' 등 고객서비스 인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로출, 돈세탁 혐의, 사건 련루' 등 리유를 대면서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을 련결시켜 준다고 할 경우는 모두 사기이다.

2. 전화, QQ, 위챗 혹은 기타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영상통화로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 검찰원, 법원'기관은 전부 사기이다.

3. 사이트 혹은 APP를 통해 '공안, 검찰원, 법원' 표기가 붙은 '수배령' '체포령' '경관증'을 출시할 경우 모두 사기이다!

4. 공안, 검찰원, 법원 등 국가사법기관은 '안전계좌'를 설치하지 않으며 특수정황이 아닐 경우 '영상통화 증거수집'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무릇 영상통화, 음성통화로 기록할 것을 요구할 경우 모두 사기이다.

부주의로 사기당하거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체불 및 쾌속동결하여 최대한도로 재산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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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공안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