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주당위와 주정부의 령도하에 주교육국은 사덕사풍 건설사업을 인민군중의 교육획득감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로 틀어쥐고 소통을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교육기풍이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원의 교육업 종사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며 교육기풍 건설을 심화하고 사회 각계에서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행위에 대해 감독제보하기 바란다.
재직교원에게 아래와 같은 9가지 행위가 존재한다면 조직한 보충수업 인원수가 몇명이든, 비용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규정위반 보충수업 행위에 속한다.
1. 자체로 보충수업을 조직하는 경우.
2. 교외강습기구(무 운영허가증, 무 영업허가증 포함) 등 기구에서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3. 기타 교원, 학부모와 학부모위원회 등이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하는 경우.
4. 교외강습기구와 기타 학생과외강습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학생을 소개하거나 학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학생들이 교외 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직, 추천 및 유도하는 경우.
6. 학생들에게 교외강습기구와 기타 과외강습에 관한 정보를 추천하는 경우.
7. 교외강습기구와 운영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이 없는 기구에서 임직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8. 학교가 아닌 곳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교학활동을 조직하는 경우.
9. 기타 모든 형식의 가정교사활동을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감독제보전화에 전화를 걸 때 가능한 한 상세한 단서를 제공하기 바란다. 규정위반 보충수업을 한 재직교원에 대해서는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기풍이 바른 교육환경을 구축하자.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감독제보전화:
연변주교육국: 2919063
연길시교육국: 2903904
훈춘시교육국: 7551644
도문시교육국: 3665110
돈화시교육국: 6254993
룡정시교육국: 3224916
화룡시교육국: 4242005
왕청현교육국: 8835152
안도현교육국: 8970013
연변주교육국
2024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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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넷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