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여러 지역에서 신선조명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언제부터 신선조명 사용을 금지합니까? 어제 고기를 사러 갔는데 아직도 신선조명등을 사용하더군요."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 제7조 제2항은 '신선한 식용농산물을 판매할 때 식용농산물의 실제 색상, 형태 등 특성에 대해 소비자가 감각과 인식상의 뚜렷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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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