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조정, 이런 인원들의 무휼과 생활보조 표준 인상
2023-12-11 15:5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12월 7일

길림성 퇴역군인사무청

통지 발표 

일부 우대 무휼 대상 등 인원의

무휼 및 생활보조 표준 조정 

1. 영예군인(장애인 경찰, 장애인 예비역, 장애 군인과 민공, 기타 공무상 장애인 포함)의 장애 위로금, 렬사의 유족(공무상 희생 군인 유족, 병사 유족 포함)의 정기 무휼금, 고향에서 퇴역한 로홍군전사(홍군 실종자 포함)의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한다. 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향에서 제대하는 군인에 대한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년 1,560원 인상한다.

3. 질병으로 귀향한 제대군인의 생활보조금을 조정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년 270원 인상한다.

4. 농촌에 있는 참전제대인원 및 도시향진의 직장이 없고 가정 생활형편이 어려운 참전제대인원에 대한 생활 보조금을 조정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년 480원 인상한다.

5. 장애인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귀향한 제대군인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질병 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농촌 및 도시향진에 직장이 없는 기존 8023부대 퇴역자, 기타 핵실험에 참여했던 퇴역인원(우라늄 광산 채굴에 참여한 제대인원)에 대한 생활보조금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년 480원 인상한다. 

6. 농촌 및 도시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없고 18주세 이전에 정기적인 무휼금 혜택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의 렬사 자녀(건국전 잘못 살해된 후 재평정한 인원의 자녀 포함)에 대한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년 540원 인상한다.

7. 1954년 11월 1일 의무병역제 시행 이후 '퇴역병사 배치 조례' 시행 전에 입대하고 60주세 이상(60주세 포함)으로 국가 정기무휼보조를 받지 않은 농촌 출신 퇴역병사에 대한 생활보조금을 조정한다. 현행 보조금 기준의 토대에서 인당 매년 40원씩 인상한다. 

8. 새중국 창건 이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농촌 로당원 및 퇴직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향진 로당원에 대한 생활 보조금 기준을 조정한다. 조정 후의 보조기준은 1937년 7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 사이에 입당한 경우 인당 매년 740원, 1945년 9월 3일부터 1949년 9월 30일 사이에 입당에 경우 인당 매년 670원 인상한다. 이미 무휼 보조금을 받은 로당원은 상술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인당 매년 600원의 기준에 따라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9. 이 조정기준에 필요한 중앙 및 지방 보조금은 별도로 발급된다. 각지 관련 부문은 지방에서 마련해야 하는 자금을 성실히 시행하고 자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며 무휼금 및 생활 보조금이 우대무휼 대상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길림발표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