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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실업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2023-12-07 15: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저와 단위는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계약기한이 찬 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보험비용을 루적으로 12개월 납부한 뒤에야 실업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은 길림사회보험 위챗 미니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실업대우 신청란에서 실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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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